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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민의힘 "검수완박 시즌2는 '사법 쿠데타'…이재명·민주당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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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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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08568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에서 개회사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파괴"라며 입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 주관으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검찰 해체 4법'(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토론회다.

조 의원은 "약 70년간 지속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려면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그럼에도 단기간 내 한다고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 시즌1'을 경험했다. 일반 국민이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지연돼 고통을 받는다"며 "고소를 당해도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피고소인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부작용에 대해 눈을 감고 '검수완박 시즌2'로 간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에 나오는 기관이다.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정권 직할의 초권력 통제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시도는 하나로 수렴된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권력을 위한 맞춤형 사법구조를 짜겠다는 것이다. 입법이라는 옷을 입은 사법 쿠데타"라며 "민주당은 이를 제도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권력 비리를 봉쇄하기 위한 '방탄' 설계도다. 실제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사법리스크에 직면해있고, 그 정점에는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검찰과 검찰청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정부와 원내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이 부분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평의회 기준 46개국 중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뿐이다. 우리나라는 77년 동안 프랑스, 독일식의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왜 갑자기 다른 제도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이 반드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법무부가 검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구조"라며 "신설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다. 위원 11명 중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4명을 선출하면 그 자체로 이미 (친정부 쪽으로) 과반이 넘어간다"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잘못됐고,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양산했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도) 제도 개선을 해야 했다"며 "뒤늦게 잘못된 제도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단순한 정치적인 공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대체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못 받아들일 정도인지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검사에 의한 영장 청구의 기능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걸 위헌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민주당 쪽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어떤 독립된 형태의 수사 감독 기구를 두고 여야가 합의로 운영할 여지를 두면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을 전제로 합리적 토론을 통해 서로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국회에서 길을 좀 찾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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