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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尹, 3차 소환도 불응시 내란 특검·경찰 강제수사 협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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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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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15794

 

尹, 경찰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 시사…강제구인 절차 논의
조은석 내란 특검, 수사팀 구성에 속도…"특검과 협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또 불출석하면 내란 특검과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내란 특검과 협의하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과 협의 없이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며 불응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및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임의제출 받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다만 특검이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범을 앞두고 있어 특검 수사팀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뒤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어 특수단에 방문해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인원을 포함해 고검 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과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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