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수정안에는 보복세 적용 시점을 2027년으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내국세법 제899조에 따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출신의 기업이나 투자자에 미국 내 배당·이자·사업소득에 추가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많은 관계자들이 재검토를 요구하자 상원 공화당이 관련 내용을 조정한 것이다. NYT는 “지난달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속하게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하지만 상원 법안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27년까지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새 안에는 추가되는 세율 상한도 기존 20%에서 15%로 완화됐다. 하원 안에는 기존 세율에 5%포인트를 추가한 뒤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최대 20%포인트까지 인상하도록 설계된 구조였다. 하지만 상원 안은 이 인상 폭의 한도를 15%로 낮췄다는 의미다.
기사/뉴스 美 상원 ‘보복세’ 시행 2027년으로 연기 추진…세율 상한선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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