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기구 제안사업…거주기간·소득기준 반영해 대상 선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 2천650쌍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사업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6/17/AKR20250617048300061_01_i_P4_20250617094424683.jpg?type=w860)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39세 부부로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므로 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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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312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