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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6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씨(50)를 에콰도르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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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접속 인원만 3만6000명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씨(23)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등 현금 인출책 5명을 검거한 뒤, 2021년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온 공동운영자 C씨(31)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B씨와 C씨 등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해 6월 에콰도르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한 뒤 1년 만인 지난 12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수십억 원 중 약 2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