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의 캐릭터를 향한 모욕성 게시물이 실제 연기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률신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14일, 버추얼 캐릭터를 연기하는 실제 인물 5명이 소셜미디어 게시글 작성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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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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