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관할 이송 문제도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은 범죄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방증”이며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다수의 검사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한 검찰의 편의주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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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같지도 않은 걸로 기소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