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김포시 양촌읍 운동기구 제작업체에서 폐드럼통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40대 근로자 A 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당시 고물상에서 가져온 폐드럼통을 홀로 절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해당 폐드럼통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제4류 제1석유류인 '메틸트리메톡시실란'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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