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파트 3층 집 침입에 15초… 女속옷 절도범 구속영장 재신청, 왜?
8,878 2
2025.06.16 23:15
8,878 2

 


사건 초기 경찰은 A씨에 대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초범에 여죄가 충분하지 않고 재범 우려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 때문에 A씨는 곧바로 유치장에서 풀려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생활하게 됐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자, 경찰은 지난 15일 피해 여성 B(27)씨를 다시 불러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수색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고 죄명도 변경했다. A씨가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유치장 유치 등 잠정 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혐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재범 우려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1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내리는 5가지 조치다.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있다.

이 중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유죄 판결 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이 최대 1개월간 피의자를 구금한 뒤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2022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번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이례적이다. 법원 승인률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영장 기각으로 피해 여성들이 겪은 극도의 불안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벗어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점, 피의자와 주거 거리가 아파트 앞·뒷동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위중한 만큼 스토킹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하는 한편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 장소 일대에 설치된 방범카메라의 수개월 전 기록까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 조치에도 피해 여성 B(27)씨는 다니던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경기도 고향에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악몽에 자다가도 수시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몸 상태도 안 좋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안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괴한이 20대 여성의 속옷을 뒤지는 모습. 괴한은 1시간 동안 3차례나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 B씨 제공.

지난달 27일 안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괴한이 20대 여성의 속옷을 뒤지는 모습. 괴한은 1시간 동안 3차례나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 B씨 제공.
앞서 안동경찰서 형사팀은 아파트 바깥 베란다 창문에 선명한 손자국과 창틀에 남은 발자국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영상 속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왔다.

경찰이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변 방범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3층에서 4층 사이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 여성 집안까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은 단 15초였다. 가스 배관 등 지지대가 없어 일반인이 시도할 경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사건 발생 16일 만인 지난 11일 A씨를 검거했다. 속옷만 훔쳐 간 한밤의 침입자 A씨는 피해 여성의 아파트 바로 뒷동에 살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집을 침입할 당시 민첩한 행동, 거실에서 침착하게 집 내부 상황을 확인한 A씨의 행동은 술 취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1389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디 맠다💙] 1년에 단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 최대 90% 할인 리디 맠다 이벤트 121 12.05 51,22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237,4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0,880,57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291,9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217,86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00,50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0 21.08.23 8,446,0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3 20.09.29 7,374,91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89 20.05.17 8,565,30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58,6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59,3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6501 기사/뉴스 [단독]'교제살인' 국가 공식통계 나온다…성평등부 연말 발표 1 06:01 80
2926500 이슈 @: 이때 너무 맛있게 팬다고 학폭논란 생긴거 기억남 3 05:55 566
2926499 이슈 눈빛이 마동석같다는 상주보호소 강아지.jpg 9 05:49 628
2926498 이슈 [단독] ‘김건희 후원’ 희림건축,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 / 1조 800억 예산의 서울링에도 희림.twt 10 05:42 426
2926497 이슈 일본 지진으로 인한 가게 피해.... 2 05:28 1,570
2926496 이슈 일본 7.6 지진 이후의 늘어난 여진 상황 3 05:09 2,262
2926495 이슈 아기의 발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인다. 1 05:08 1,101
2926494 이슈 내가 페이커였다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지 적어보는 달글 9 05:04 763
2926493 이슈 성심당 롯데대전점 리뉴얼 오픈 8 05:02 1,386
2926492 이슈 진짜 세상을 바꾼것 같은 사람 14 04:45 2,006
2926491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84편 2 04:44 182
2926490 유머 2025년 최고의 꼴값 4 04:23 1,917
2926489 이슈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된 것 아세요?ㅋ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 됐는데 공영방송에선 기사한줄 없음 뉴스는 박나래, 조진웅으로 가득함.twt 46 04:19 1,545
2926488 이슈 숙소 거실을 옷장으로 쓰는 아이돌...twt 12 04:12 2,172
2926487 이슈 정식 음원 발매까지 1만뷰 남은 롱샷 믹스테입 03:56 226
2926486 유머 레시피대로 안했는데 손맛으로 요리살린 남돌.jpg 2 03:30 2,030
2926485 유머 역대 서바이벌 중에 가장 사진 못찍은 것 같은 프로그램(반박받음) 13 03:19 2,666
2926484 이슈 지인상대로 자살실험한 BL웹툰 작가 56 03:15 7,307
2926483 유머 김숙님 중간부분까지 오른팔 굳은줄 알았어요 8 03:14 3,629
2926482 이슈 어제의 일본 지진 피해자 32 03:05 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