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이 절차적으로 미비해 계엄 해제를 고민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7차 공판 말미에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 후 “국회법에 계엄 해제 조항이 있지만 국회 절차가 좀 미흡했지만 절차의 미비는 무시하고 그냥 계엄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퍼뜩 들었다”며 “(국방부 전투통제실에)국회법을 가져오라고 해서 계속 보니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왔길래 ‘다시 집무실로 돌아가자’고 해서 집무실로 돌아갔고, 민정수석이 법률 검토 후 ‘하자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게 좋다’고 해서 계엄 해제 대국민 브리핑 문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가결 후 국방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회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법 법령집을 달라고 요청했단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재판부에서도 국방부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대통령이 왜 갔나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 같다”며 “국무회의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 해제 의결에는 계엄사령관이 새로 임명됐기 대문에 장관하고 사령관 불러 의견을 들어보고 계엄을 해제하는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상황실에서 고생한 군 간부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들어야 겠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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