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제25조에 의하면, 바지 사장 대통령, 트럼프 부통령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사임하면 트럼프가 대통령 권한 승계 가능 미국은 탄핵 포함한 대통령 궐위가 있어도 재선거 안 하고 차순위가 승계해서 임기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