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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데 이어 사흘 뒤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만나선 "살포를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4일, 한 민간단체가 전단을 날리자 곧바로 관련 부처들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늘(16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가능한 현행 법령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거나 처벌하겠다고 한 겁니다.
또 주요 접경지에 지역 경찰뿐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해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인과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다. 그런 취지의 위헌 선언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 조항이 문제라는 취지인 만큼 광복절 이전에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납북자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가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이재명 정부가 저희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지는 뭐 계속 갈 것이고…]
다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납북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황수비]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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