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XpL3RXqcKk?feature=shared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미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다
정부가 대북전단 중단을 내걸자
이를 반박하며 나온 논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맥락들을 건너뛴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번호 2020헌마1724 결정문을
살펴봤습니다.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 안전 보장, 남북 긴장 완화,
평화 통일 지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따로 법을 고쳐 처벌하는 것은 과잉이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목적은 정당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북전단,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안전,
납북자 가족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사실에 기반한 공론화가 먼저가 아닐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앵커 오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