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66855?sid=102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운영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이템 관련 확률을 거짓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회사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습니다.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래프톤은 또 보유 아이템을 새로운 아이템으로 교환해주는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론 0%인데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는 확률이 일부는 0%인데도 모두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