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기간 만료 때 피고인이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검찰 요청 등에 따라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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