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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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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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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6357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하며 주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을 압수수색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리셋(초기화)’시키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이 자료엔 쿠팡이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우면서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개별 대응한다”는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다.

이후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압색 영장 집행결과와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첫 사례다.

 

하지만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핵심 증거인 노동부 압색 결과와 수사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중요 자료를 누락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불기소했을 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검찰이) 노동부 기소 의견의 근거가 된 압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는데 실제 증거를 누락한 것이다.

수사팀이 대검에 처음 보고했을 때는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이 아예 빠져 있었다. 대검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뒤에도 수사팀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는 근거인 압색 결과 및 수사보고서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청이 사건을 축소해 허술하게 보고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어떻게 퇴직금 안 주려 했나
“서명 내용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개정된 취업규칙 게시 본적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CFS는 2023년 5월 26일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CFS는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단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꿨고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까지 얻어야 하지만 CFS는 제대로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의서에 서명한 물류센터 노동자 A씨(30)는 기자와 통화하며 “평소와 다르게 관리자 2명이 퇴근 길목 책상에 서류 한 장과 서명 종이 한 장을 두고 이름을 쓰고 가라고 했다”며 “25분 안에 옷 갈아 입고 사물함 열쇠를 반납하고 셔틀버스를 타야해서 읽어볼 시간도 없었다. 그냥 이름을 적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부터 근무한 A씨는 지금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변경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 다른 사람들도 무슨 서명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이 아니라 일개 회사가 정한 규칙으로 퇴직금을 안 주도록 정하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업규칙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한 B씨(54)는 19개월간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지난해 7월 그만뒀다. 그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게시된 걸 본 적 없고 사인한 적도 없다. 회사에서 뭘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2023년 5월) 그런 적이 없다”며 “쿠팡은 수만명이 근무하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CFS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서 노동자 의견 청취나 과반수 동의 등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동계는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이 위법하다고 지적해 왔다. CFS는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해왔지만 실제 집단적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은 물론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설명하지 않고 이의제기하면 개별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 노동자들의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한 명씩 보여주고 사인받는 건 효력이 없다”며 “사측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노동자 간 의견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를 통해 찬반 논의를 하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온 중요한 법리”라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 노동자는 지난달 27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고검으로 송치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가 “압색 결과가 누락돼서는 안된다는 내부 구성원 의견을 쪽지로 대검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취재 결과 대검에 올라간 정식 보고서에는 압색 결과 내용 등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사건 처분 관련 내부 의사결정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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