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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형사공탁이 양형 변경 사정은 아니다”고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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