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투자자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매입하도록 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후 실제로 상장이 추진됐고, 방 의장은 지분 정산 방식으로 약 400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하이브 주가는 공모가의 세 배까지 치솟았다가, 해당 PEF가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일주일 만에 약 70%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영장 반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되면서 강제 수사 착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경찰은 향후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으며, 금융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대주주와 PEF 간 이면 계약이 사실이라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경일보(https://www.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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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또 신청할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