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라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저 살아있어요”라고 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신애라는 봉사활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을 찾았다고 밝히며 유튜브에서 확산 중인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았다.
신애라는 “저 잘 살아있다. 안 죽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전화하셨다더라. ‘신애라 씨 죽었냐’고. 저 안 죽었다”고 했다. 이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올리느냐. 왜 그러시느냐. 도대체”라며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정보를 (올리느냐)”고 했다.
또 신애라는 “저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연예인이 돌아가셨더라”며 “절대 믿지 마시라.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료 배우 윤유선은 신애라의 게시글에 “나한테도 여러 사람 물어봤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며 “분별을 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애라는 이어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올리는 어떤 주식이나 코인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애라는 “저 잘 살아있다. 안 죽었다. 함께 봉사 오시는 분이 어제 울면서 전화하셨다더라. ‘신애라 씨 죽었냐’고. 저 안 죽었다”고 했다. 이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올리느냐. 왜 그러시느냐. 도대체”라며 “어떤 이익이 있다고 그런 끔찍한 정보를 (올리느냐)”고 했다.
또 신애라는 “저뿐만이 아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연예인이 돌아가셨더라”며 “절대 믿지 마시라. 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동료 배우 윤유선은 신애라의 게시글에 “나한테도 여러 사람 물어봤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며 “분별을 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애라는 이어 “저는 비도덕적인 투자로 월수입을 올리는 어떤 주식이나 코인 활동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혹에 절대 속지 말라”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4129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