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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정희 동상 철거소송' 7월 첫 공판... 국가철도공단·대구시 '불법 여부'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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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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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가릴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오는 7월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동상 철거 본안 소송(구조물 인도 청구)' 첫 공판을 연다. 철도공단이 지난 1월 9일 소송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동대구역에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가 확정난다. 


사법부가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반면, 대구시 측 입장을 받아들이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은 계속 서 있게 된다. 

쟁점은 준공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시가 소유주인 철도공단 허가 없이 동상을 설치해 그 과정에 불법이 있는가 여부다. 양측은 쟁점을 놓고 첫 재판부터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과 대구시 입장을 11일 종합한 결과, "불법 구조물"과 "문제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철도공단 영남본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준공 승인도 받지 않은 미준공 동대구역 광장에 사용권 위탁을 받은 대구시가, 소유주인 철도공단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위탁사업비도 정산이 덜 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가처분신청 기간에 동상을 세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해당 구조물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치워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2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 등 그 일대 토지를 대구시에 귀속·양여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동대구역 광장을 현재까지 준공하지 않아 광장 소유권은 여전히 철도공단에 머물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은 광장에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 전 대통령 산업화 공을 기념한다"며 힘을 쏟은 결과다. 때문에 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첫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 광장에 동상을 기습으로 설치했다.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설물은 양여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밀어붙인 것이다. 그 결과 공단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 이틀 만에 박정희 동상 철거 본안 소송을 접수했다. 

반면, 대구시 측은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이전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조만간 대구시로 넘어올 것"이라며 "당시에는 소유권이 철도공단에 있어서 소송이 가능했지만, 곧 소유권이 넘어오니 자연적으로 소송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정치적 문제뿐"이라며 "이것은 동상 철거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더 이상 리스크(위험)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6억원을 들여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홍 전 시장이 추진한 대표 사업이다. 시민단체가 "친일 독재자 우상화"라며 반발했음에도 설치를 강행했다.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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