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에 의무 적용됐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에서 시작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39627?lfrom=cafe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에 의무 적용됐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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