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아이돌 아바타' 조롱 SNS에 게시 캐릭터 연기 '본체' 모욕과 같다
37,688 211
2025.06.14 09:48
37,688 211

MUuVse

 

 

“플레이브 XXXX”, “본체 존못.”

아바타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PLAVE)’를 모욕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글과 관련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해당 캐릭터의 실제 사용자(이하 ‘본체’)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지난 5월 14일, 플레이브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A 씨 등 5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5가단50721)에서 “B 씨는 A 씨 등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타버스 시대에 아바타는 사용자의 자기 표현이자 소통의 수단으로써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인격권’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법조의 주목을 받고 있다.


B 씨는 2024년 7월경 SNS 플랫폼 ‘X’에 자신이 운영하는 계정을 통해 플레이브와 그 본체를 향한 욕설 등이 담긴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플레이브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A 씨 등은 “B 씨가 자신들에게 각 6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플레이브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브 본체’와 A 씨 등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바타는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판사는 “플레이브를 통해 A 씨 등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B 씨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 등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시물의 표현 수위와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를 통해 활동하는 아이돌이다. 실제 인물이 아바타를 조작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남성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릴 이들의 첫 아시아 투어 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실제 인물이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에 못지 않은 인기를 증명했다. 2025년 6월부터는 일본 데뷔 싱글을 발매하고 본격적으로 일본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8792

 

 

 

 

 

이른바 '본체'가 특정 된다고 해석, 손해배상으로 배상 판결

 

 

목록 스크랩 (0)
댓글 2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로셀X더쿠]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신규 출시 기념 체험 이벤트 256 03.20 26,0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90,0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04,39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81,16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31,70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2,0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3,64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0,17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25,21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9070 이슈 진짜20만명 vs 방탄기준 20만명 체감 사진.jpg 2 06:43 431
3029069 이슈 당초 무대 관람이 가능한 구역에 10만 명까지만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인파를 통제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별도의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 06:40 469
3029068 유머 새우깡 빈부격차 1 06:29 442
3029067 유머 사진 속 오리를 먹는걸로 오해 받는 넓적부리황새 jpg. 6 06:26 544
3029066 이슈 1세대 걸그룹 노래 중 멜론 하트수 가장 높은 곡 7 05:43 933
3029065 이슈 도요새.jpg 12 05:35 729
3029064 이슈 광화문에서 하면 어울릴 인피니트 '추격자' '기도' 라이브 9 05:14 764
3029063 정보 이제는 애니메이션으로 관광산업 육성하겠다는 일본정부 21 05:08 1,532
3029062 이슈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가장 쪼꼬만 철새 44 05:02 2,389
3029061 유머 사람과 같은 생각중인 왜가리 12 04:54 1,591
3029060 이슈 더쿠들은 이 일본 여성 아이돌그룹 맴버들의 이름을 몇명이나 알고있다? 36 04:54 1,040
3029059 이슈 홍학떼를 마주한 사회성 좋은 새들 20 04:52 2,058
3029058 이슈 한발로 서는 연습중인 아기홍학 23 04:51 1,768
3029057 정보 간단 양념 새우장 레시피🦐 3 04:46 644
3029056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87편 2 04:44 184
3029055 이슈 이런 스트레칭 영상보고 따라할 때마다 내몸이 얼마나 쓰레긴지 알게됨 5 04:43 1,259
3029054 유머 새마을금고도 새다 4 04:42 1,015
3029053 이슈 앵무새잃어버리신분 6 04:40 1,034
3029052 이슈 케이팝 역사상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앨범이 되었다는 BTS 아리랑 27 04:36 2,674
3029051 이슈 양애취 까치 5 04:33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