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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백 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중대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 백 모 씨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백 씨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백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백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