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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왜 밥 늦게 먹어!” 계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들…피해 아동은 되레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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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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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 B 씨(2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자택에서 번갈아 가며 10살 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계모 B 씨는 친부 A 씨의 10살 딸과 7살 아들을 함께 때린 혐의도 받았다.

 

초등생 남매 폭행 사건은 지난해 9월 18일 강원 원주시에서 발생했다.

 

B 씨는 사건 당일 낮 집에서 남매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테이프가 감긴 나무 재질 둔기로 남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B 씨는 같은 날 10살 딸이 ‘잠을 잤음에도 안 잤다고 거짓말했다’며 방에서 그 딸의 온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이런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폭행을 당한 딸의 머리와 팔 부위에 둔기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 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에서 보듯이 이는 훈육의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체벌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다소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aver.me/xslJqN1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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