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4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4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지인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 명령은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죄를 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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