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법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고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1천만 원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약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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