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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