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에 해당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정대협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매춘을 동일시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반박 취지의 발언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지며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당시 정의연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월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무죄 이유로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강의 도중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정대협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와 매춘을 동일시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반박 취지의 발언을 하는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지며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이에 당시 정의연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월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무죄 이유로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강의 도중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026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