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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교사 사망 3주' 경찰 조사 의존하는 제주도교육청…감사실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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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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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02337

 

제주 모 중학교 현승준 교사 사망 23일째
감사실, 교장·교감 직권조사 권한 있으나
"결과 보고 검토 예정…범위·정보력 한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육단체가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제주 00중학교 선생님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5.30. oyj4343@

 

두 달여간 학생 측 민원을 개인적으로 대응하다 사망한 '제주 현승준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3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벌이지 않고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교사 사망 23일차인 현재까지도 감사관실에서는 A중학교에 대한 내부 조사 계획 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22일 중학교 관련 부서 장학관이 학교를 방문한 바 있다.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충격에 빠진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정서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작 현 교사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교육 행정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 사건 쟁점은 교사에 대한 민원을 교장과 교감이 직접 처리하는 '학교 민원대응팀'의 작동 여부다.

현 교사는 올해 3월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된 이후 5월 중순까지 홀로 학생 측 민원을 대응해 왔고, 그가 남긴 유서에도 '민원으로 인해 힘들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학교 A중의 감독청인 제주도교육청은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을 상대로 지도·감독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감사 부서에서는 맹목적으로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자세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내부 조사 범위나 정보력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를 한 쪽(경찰)이 먼저 해서 발표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에서 발표한다 했을 때, 결과가 상충돼서 안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전담팀을 꾸려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 교사 사망 배경을 살펴 민원인에 의한 협박 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현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를 위해 교사 3만4363명, 학생 4193명, 학부모 4637명, 시민 8624명 등 총 5만1817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제주도 내 교사들도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열린 현 교사 추모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행사에서 "진상 규명이 추모"라고 지적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분향소에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다. 2025.05.27.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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