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어유이 시어스랩과 공동 개발하기로 한 '마이홈' 서비스 시연 화면. 디어유·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시어스랩이 디어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디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건비 등 개발비용으로 시어스랩에 2억846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마이홈은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기반으로 스타의 아바타를 만들어 팬들과 교류하는 서비스다. 디어유는 2021년 말 기업공개(IPO) 당시 마이홈이 향후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초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디어유가 마이홈의 전체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어스랩은 이에 따른 유·무료 서비스를 개발한 뒤 납품하기로 했다. 당시 판매수익은 디어유와 시어스랩이 각각 30%와 70%씩 나누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수익의 70%를 가져간다는 것부터 디어유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양사의 협업은 그해 11월 멈췄다. 디어유 관계자는 당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시어스랩은 합의한 개발 일정을 못 지켰고, 최종 성과물은 상용화가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어유 측 요청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업무가 지연된 것"이라며 품질에 대해서도 "디어유는 '귀엽지 않다' '이용자 기대에 못 미친다' 같은 주관적 평가를 제시했을 뿐 계약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수준 미달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디어유가 개발비용을 제대로 안 준 점도 짚었다. 당초 시어스랩이 추가 작업비용으로 1억2600만원을 청구하자 디어유는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시어스랩은 7000만원으로 낮춰 다시 제시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디어유는 개발비용을 조정할 수 있었다. 비용 견적에 대응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시어스랩 관계자는 "1년간 70명의 인력이 전부 매달렸는데 큰 손해를 봤다"며 "예상 수익금과 라이선스 비용까지 받기 위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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