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미신고 집회 고발당해 1심 벌금 100만원…"사법부가 혐오세력 용인"
여성 애니메이터가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창작물에 집게손가락을 그렸다는 억지 주장을 규탄한 한국여성민우회가 미신고 기자회견으로 고발당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발인은 "집게손은 남성혐오 표현"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를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민우회는 이를 두고 "법이 혐오세력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했다"며 고발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법부를 규탄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제11단독(재판장 강면구)은 지난 2023년 11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게손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선고 직후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집시법이 혐오세력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용인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최진협 민우회 상임대표는 "고발인은 기자회견 내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라며 "(고발인은) 여성혐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나무위키를 보고 집게손을 둘러싼 혐오몰이가 정당하다고 착각했다. 또한 민우회를 '남성혐오단체'라고 오인해 집시법의 한계를 이용해 민우회를 고발했다"고 했다.
이날 민우회가 공개한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면, 남성인 고발인은 경찰에 "집게손 모양은 남성혐오의 표현"이라며 "게임 유저들이 남성혐오와 관련된 집게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넥슨 측이 수용해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게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나무위키를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928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