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GYGtnRD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의 항소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측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각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