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34348?sid=103
뉴진스 부모들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을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도,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회사 부대표들을 시켜 부모님 명의의 항의메일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서 중 해지 요건 조항을 붙여놓고 시작한 점, 수신인을 누구로 할지 정한 점, 민 전 대표가 즐겨 사용하는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도 지적했다.
하이브 측은 "'다니(엘) 엄마한테 보내라고 해' '혜인이 아버지 말투로 고쳐 '등 세세한 지시를 하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조사(어도어 감사)를 지시하지 않을 수 있나"라며 "저희가 행사한 콜옵션은 페널티 콜옵션이다. 계약 위반이 확인됐을 때 행사하는 것이다.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피고들의 희망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민 전 대표가 승소한 가처분에서도 재판부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행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한 점을 들어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7월 8일 주주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기존에 드러나 있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주주간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약정상 해지 사유를 증명하고 있다. 저희는 더 이상 피고(민 전 대표)와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