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여자친구가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더니 어제부터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에 해당 모텔에 출동,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의 연락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A씨에게 "검찰이 수사 중인 특수 사기 사건에서 본인(A씨) 통장계좌가 발견됐다"면서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장시간 추궁했다. 이후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대기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혼자 모텔을 찾아 20여시간가량 머물면서 보이스피싱범들과 통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입,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원격제어 앱까지 다운받아 실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신고받고 출동했던 경찰마저 강하게 의심할 만큼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굳게 믿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받은 수사 서류가 가짜라는 걸 확인시키는 데 이어 끈질긴 설명과 설득 끝에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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