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은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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