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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주간계약 해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피고는 어도어가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피고는 그런 걸 위반해서 목적 달성을 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원고 계약 해지가 됐다. 해지가 됐기 때문에 콜옵션을 했다. 2024년에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지급한 급여만 해도 27억 원이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뉴진스를 빼가려고 했다. 자신의 지분은 어도어 있을 때 278억 원에 사달라고 주장하는 거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로 피고 측에서는 하이브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듯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 감사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 전인) 2024년 3월 14일에 이미 민희진은 전속계약을 자세히 보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3월 30일에 부모가 항의메일을 보냈다. 부모의 항의로 (감사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29일에 피고들과 부모들은 이미 어도어 사옥에서 회동을 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낸 회의 자료가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목적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이브를 빠져나간다고 돼 있다. 그 회의 자료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