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가 검찰 개혁 진퇴와도 결부
사퇴 촉구 이어져…대통령실, 여론 보며 판단할 듯

오광수 민정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새 정부의 검찰·사법개혁 실무를 총괄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이를 임명 전 대통령실에 알렸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묵인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오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도 거취 관련 언급은 피했다.
주간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오 수석은 경기 화성시의 아내 명의 부동산을 매매를 가장해 대학 동문 A씨에게 신탁했다가 퇴직 후 소송 끝에 되찾았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2015년 퇴직할 때까지 이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문제를 임명 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개혁 실무를 담당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실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폐지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에게는 강한 도덕적 권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향후 오 수석이 총괄하는 인사검증에서 설혹 공직자의 부동산 비위가 발견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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