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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넥슨 집게손’ 규탄 기자회견 연 여성단체 대표, 집시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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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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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0726

 

1심 선고…“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약” 비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넥슨 ‘집게손’ 규탄에 대한 악의적 고발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인선 기자

 

게임 홍보 영상 속 캐릭터의 손가락 모양이 남성 비하 표현이라는 무리한 민원을 수용한 기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사회 정의를 말하는 목소리를 위협하는 무기로 집시법을 악용하는 걸 용인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재판장 강면구)는 12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은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고인 외 2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현수막과 마이크·음향시설 등을 갖추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수십분에 걸쳐 진행돼 외형상 기자회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넥슨코리아 규탄’이라는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옥외)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우회 쪽은 “짧은 시간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 기자회견을 동안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옥외 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우회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 결정은 ‘안티 페미니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긴급하게 열릴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대한 고발을 일괄적으로 받아들여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진협 대표는 “(2023년) 기자회견 전날 민우회 활동가들을 향한 살해 협박이 잇따랐다. 기자회견 뒤에도 수일간 수백통의 위협·욕설 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며 “집시법이 사회 정의를 말하는 목소리를 위협하고 막아서는 혐오 세력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사법부가 용인했다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민우회 등은 2028년 11월28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게임 홍보 영상 속 캐릭터 손 모양이 남성 비하를 상징하는 이른바 ‘집게손가락’이라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민원을 수용하고 노동자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장면을 본 누군가가 민우회 상임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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