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자 의료계가 유감 표명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다.
법원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한 채 전례 없이 과도한 사법적 처벌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2일 “이번 실형 선고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의료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류 전공의는 지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이 사건은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과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이슈 서울시 의사회 "블랙리스트 유포로 3년형 선고받은 전공의 지원하겠다".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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