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여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과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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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며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양측에 문의했고 하이브 측의 증인 신청 고려와 PT 자료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판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포함된 PT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될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문제의 카톡 내용에 대해 증거 활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민희진 측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새로운 카톡 내용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계약 체결 목적은 어도어의 발전과 성장이고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민희진은 어도어 유일 아티스트인 뉴진스 빼가기를 실행했다. 당시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계획했는지가 담겨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가 2024년 민희진에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에서는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했으며 그들과 어조의 기업 가치를 형용화시켰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어도어 소속으로 있었을 때의 가치를 평가해서 무려 278억 원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민희진이 계약 위반을 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해서 어도어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뉴진스 빼가기'는 없었음을 강조하고 "5월에 가처분을 진행했고 7월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가 됐다. 그 이후에 뉴진스 도쿄돔 공연이 있었다. 가처분 당시에 어도어의 하이브로부터 독립과 뉴진스 사유화 이야기가 있었고 이걸 경영권 침탈이라 주장했는데 소 제기 이후에 갑자기 뉴진스 빼가기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하이브의 주장은 사적 대화를 짜깁기한 소설과도 같은 내용들이다. 하이브가 민희진이 입사했을 당시부터 하이브의 돈으로 만든 독립 레이블로 연습생을 빼앗아 가서 (민희진이) 아이돌 그룹을 성공시키고 그룹과 함께 독립하는 것을 꿈꿔왔다 이런 황당한 주장까지 한다. 그렇지만 하이브 주장대로라면 민희진이 이 사태가 불거지기 5년 전인 2019년 1월부터 이미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사쿠라 등 다른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킬 것이라는 것, 또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어도어로 독립시켜서 첫 번째 걸그룹으로 어도어로 독립시켜서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고 했던 것도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든가 그런 것들 등도 전혀 예전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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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뉴진스 빼가기"vs사쿠라·아일릿 재소환..민희진 풋옵션 소송 갈등 폭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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