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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정치적 의견을 SNS에 올린 네티즌들을 겨냥해 협박과 성희롱성 댓글을 다수 남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모욕·스토킹 혐의를 받는 박모(33) 씨를 수원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피해자 A 씨 등이 지난 3월 본인의 SNS에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와 신천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남긴 글 등에 대해 모욕성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 씨는 특히 가수 아이유를 ‘좌파’라고 남긴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A 씨는 “아이유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를 응원한 것을 두고 보수 성향 네티즌들이 비판하자, 박 씨가 이들의 계정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글을 내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너부터 작업하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사칭해 온라인에서 활동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피해자 B 씨는 “내 얼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박 씨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며 지인들에게 접근했다”며 “여성 지인들에게는 성희롱적 댓글을, 남성 지인들에게는 폭력을 암시하는 댓글을 수차례 남겼다”고 말했다. B 씨 지인들이 “누가 진짜 계정이냐”며 따지자 박 씨가 “내가 진짜 B”라며 우기기까지 했다는 설명이다.
박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피해자들이 ‘좌파’라며 욕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씨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내가 아이유 오랜 팬인데, 너희가 계속 아이유를 좌파라며 욕하니 너무 짜증나서 그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서울과 대구 지역에서 접수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지난 4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한편 박 씨는 2022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보호관찰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