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811727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1시30분 쯤에는 C 양이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철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손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폭행하거나 목을 조르고 서큘레이터를 집어 던져 맞추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C 양은 얼굴이나 팔, 다리 등에 멍이 들었고, 걷기조차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말리면 A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또 B 씨는 수사단계에서 A 씨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A 씨를 두둔하고, C 양이 입은 피해 정도를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학대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훈육이었고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