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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될까봐 상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 B씨와 회식을 마치고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
A씨는 이를 눈치 챈 남편이 추궁하자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거짓말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B씨의 자택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에 촬영된 영상으로 A씨의 거짓말은 들통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