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을 "검찰해체 4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의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더해 "민주당이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오랜 기간 정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림(srsrsrim@ohmynews.com),남소연(newmoon@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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