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pq5q3n/status/193291761520025233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036801?sid=102
이재명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책으로 ‘법적 청년기준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노인 인구가 늘고 생애주기가 길어진 만큼 현행 34세까지인 연령 기준을 올리고 18세부터 49세까지 지역마다 제각각인 청년의 범위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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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청년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청년 연령을 확대해왔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면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범위가 중구난방이 됐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청년기준이 18~45세인 곳이 강원, 전남 등 2곳이며 그 외 15곳은 39세를 상한으로 규정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4세로 규정한 곳이 9곳(4%)에 불과했고 49세 이상인 경우도 39곳에 달했다.
++일단 지금 법안 개정은 만 39세 까지인데.......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음 다만 40대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많이 내면 정부에서도 고려 해볼 여지는 있을 거 같아!!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2건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모두 39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 상향을 주장했고 김용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의 경우 39세로 바로 상향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해 조례를 통한 지자체의 자의적 적용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