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정혜경 의원 발의 유통법 개정안..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면세점 의무휴업일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유통업 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엔 진보당 의원 3인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각 1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만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이란 문제 제기와 중소 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과 저소득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장시간의 주말 노동이 집중되면서 근로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과 설날 및 추석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까지, 공항면세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현재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은 매월 1~2회 평일에 자율적으로 휴업 중이며 스타필드를 비롯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면세점은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다.
업계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점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본사 직고용이 아니고 각 입점 브랜드에서 별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계약에 주 5일제와 순환근무 등을 보장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백화점 문을 닫고 무조건 쉬라는 건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종보다 주말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아울렛과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도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면 본사는 물론 입점 브랜드, F&B(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더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주변 지역 상권과 경합도가 낮아 의무휴업일을 신설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위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맞벌이 육아 가정, 1인 가구 등은 평일에 마트에 가거나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쉽잖은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유통이 확산되고, 심지어 소매 유통까지 글로벌한 수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급변기라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유통법 개정안(민주당 오세희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대형 식자재 마트도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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