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04706?sid=102
이만수 기자/
○ 성북경찰서는 '25. 6. 9.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하여 협박 글을 게시한 피의자 A씨(50대, 남)를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6. 11.)하여 조사하였음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