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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李대통령도 비판한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내달 손배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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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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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07766

 

이승환·기획사·예매자 등 102명 구미시장·구미시 상대 2억5000만 청구
"정치적 언행 자제하라는 부당한 서약 요구"…헌법소원은 각하

가수 이승환 씨가 경북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취소 약 7개월 만인 다음 달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씨가 공연 기획사, 예매를 취소당한 예매자 등 총 101명과 함께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7월 25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날(11일) 이승환 씨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개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 씨는 김 시장과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대관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승환 씨 측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1월 22일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으로 김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 씨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이승환 씨와 기획사 대표 두 명에게 '정치적 언행이나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했던 강요 행위를 첫 번째 불법행위로 특정했고,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른 불법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2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근거는 이승환 씨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 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경우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 원을, 그리고 예매했으나 이틀 전 취소당한 예매자들 100여 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 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 원으로 잡았다"고 부연했다.

이승환 씨는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각하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로 구미역 광장 유세 중이던 지난달 해당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얼마 전에 어떤 유명 가수가 공연한다 했더니 갑자기 취소했다면서요. 쪼잔하게 왜 그러나. 속된 말로 쫀쫀하게"라고 말했다.

또 "(구미가) 특정 시장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물인가. 권력은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전에 구미에 강연을 왔다가 어디 공간 예약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길거리 트럭 위에서 강연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가 그 구미 맞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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