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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폐업 공지’ 헬스장, 피해자만 수백명
1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폐업한 헬스장 A사 대표 B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70여명의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 금액은 8000만원을 웃돈다. 피해자들이 만든 단톡방에 4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30일 트레이너 및 회원들에게 “누적되던 적자가 걷잡을 수 없게 돼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 센터는 이날부로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잠적했다. 문제는 A헬스장이 회원들에게 폐업 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헬스장은 지난 4월 환불을 신청한 회원들에게도 환불금을 5월 30일까지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폐업 나흘 전까지도 새로운 회원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피해자 권모(64)씨는 “문을 닫기 3일 전까지도 환불을 약속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트레이너들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원들의 임금은 폐업 1~2달 전부터 밀려 40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