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인 한국늘봄연합회가 아니라 상호가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인것
만약 이단체가 사단법인 자격을 얻거나 주식회사가 된다치면 풀명칭이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 혹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가 되는것-사단법인은 설립부터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그냥 극단적인 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음

https://youtube.com/shorts/Zu-Izy_rGnk?si=HgoV4AS4Fqk0cYAI
'사단법인'인 한국늘봄연합회가 아니라 상호가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인것
만약 이단체가 사단법인 자격을 얻거나 주식회사가 된다치면 풀명칭이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 혹은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늘봄연합회]가 되는것-사단법인은 설립부터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함 그냥 극단적인 예-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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